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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아기를 맞이한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출생신고 절차예요!
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🎉
기쁜 마음도 잠시, 이제 하나씩 행정 처리를 해야 하더라고요.
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바로 출생신고예요.
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D+7일 째에 출생신고를 했어요!!!
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, 어디서 해야 하는지,
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?
그래서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어요!
📌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-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.
(예: 5월 1일 출생이면 5월 31일까지예요.)
기한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어서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.
1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 : 1만원
6개월 초과 ~ 1년 이내 : 3만원
1년 초과 : 5만원
이렇게 벌금을 부과합니다!! 하지만 다들 부모된 입장이라면! 출생신고는 빨리 하시겠죠?
🧾 필요한 서류는?
- 출생증명서 (병원에서 발급)
→ 산부인과에서 출생확인서와 함께 줘요.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만 하면 돼요. - 신분증
→ 신고하러 가는 사람(부모 중 1명) 신분증만 있어도 돼요. - 혼인관계증명서
→ 대부분은 필요 없지만, 특수한 경우에는 요청될 수도 있어요.
🏢 어디서 출생신고하나요?
- 아기가 태어난 병원 기준 주민센터
- 또는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- 또는 인터넷 ( 전자가족관계등록 ) 에서 가능해요!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저는 인터넷으로 했어요!!
주민센터에서 하면 이것저것 혜택 받을 수 있는것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주민센터를 갈 일이 없어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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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인터넷 출생신고 절차
- 사전에 출생증명서 스캔본이 필요해요! 그리고 공동인증서, 공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!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사이트 접속
- 상단 신고 -> 출생 신고
- 출생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하기
- 출생일자 입력
- 동의 후 신고인 정보 입력
- 출생신고서 내용 작성
- 한자 사용시 인명용 한자 확인 및 출생증명서 첨부
- 출생신고서 작성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완료
- 처리 내역 확인
✅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?
- 엄마나 아빠가 보통 하시고요,
- 조부모나 제3자도 가능하다고 해요.
📋 출생신고하면 뭐가 등록되나요?
- 아이 이름, 생년월일, 성별 같은 정보가
가족관계등록부랑 등본에 자동 반영돼요.
이후에 건강보험 자녀 등록, 아동수당, 양육수당 신청도
이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. 이것도 천천히 다 진행해야되요.
의외로 행정절차 해야할 사항이 많네요 ㅜ
🎯 출생신고하고 나서 꼭 해야 할 것!
- 가족관계증명서 출력해서 아기 정보 확인
- 등본 출력해서 세대에 아기 등록됐는지 체크
이렇게만 하면 기본적인 출생신고 절차는 끝이에요.
✨ 마무리
출생신고는 우리 아기의 사회적 첫 등록 절차예요.
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!
출생신고까지 끝났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되요....
아직도 할게 많아요!
그 내용도 곧 정리해볼게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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