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품제도

- 성립
= 부족연맹체에서 고대국가(중앙집권국가)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의 족장을 지배계층으로 흡수·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마련
- 성격
= 왕권을 강화하면서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폐쇄적 신분 제도
=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
=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불만 세력 발생
=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, 복색,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
- 구성 및 내용
= 성골 : 김씨 왕족 중 부모가 모두 왕족인 최고의 신분으로, 폐쇄적 혼인정책인 족내혼에 따라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소멸
= 진골
: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왕족이었으나 중대(무열왕) 이후 성골 출신의 도태로 진골에서 왕이 나옴
: 집사부 장관인 시중(중시)과 1관등에서 5관등까지 임명되는 각 부 장관을 독점
: 집사부 시중은 규정상 17관등 중 제5등 대아찬부터 제2등 이찬까지 중시에 취임.
= 6두품(득난)
: 진골아래 있는 두품중 최고 상급층으로, 진골에 비해 관직진출이나 신분상에 제약이 큼
: 종교와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여 통일 초기(중기) 왕권의 전제화에 공헌 했으나 하대에는 반신라세력으로 변모
: 최고 6관등 아찬까지 진출, 가옥은 21자로 제한
= 5소경의 지방 장관 사신(사대등)으로 취임할 수 있는 관등범위는 4등 파진찬에서 9등 급벌찬까지.
= 5두품 : 최고 10관등 대나마까지 진출, 가옥은 18자로 제한
= 4두품 : 최고 12관등 대사 까지 진출, 가옥은 15자로 제한
= 기타 : 통일 후 6.5.4두품은 귀족화 되었고, 3.2.1두품은 구분이 없어져 일반 평민으로 편입(성씨는 가지고 있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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